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내란 협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판사는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윤석열 씨 석방 지휘 및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요청 등에 대한 혐의와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