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