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여 사직하고 입영 대상자가 된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입영대기 통보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방부의 행위는 기관의 내부 조처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다. 이 소송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