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방부의 입영대기 통보가 기관 내부 조치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여 사직한 전공의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이다.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