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이 개선에는 대상 확대와 임금 차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