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미용 시술 비용을 미리 결제한 소비자는 단순 변심이나 결과 불만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병원이 정한 환불 기간이 지났거나 이벤트 및 회원권 상품 구매를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피부·미용 분야 15개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