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30건 적발 평균 부당이득 14억 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주마식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30여 건을 적발했다. 이 사건들의 평균 부당이득은 14억 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총 40여 건의 조사를 통해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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