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임직원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에 의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정 모 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