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 신발장 문짝을 차에 싣고 다니며 근무 시간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울산의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이 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기각하고 공단의 처분을 유지하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