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아파트 동대표 회의 중 이웃 동대표와 말다툼 후 폭행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