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필라테스 회원권 먹튀 방지 위해 휴폐업 통보 및 위약금 규정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 및 필라테스 회원권 관련 먹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 표준약관을 마련했습니다. 이 약관에는 회원에게 휴·폐업 사실을 2주 전에 통보하고, 회원권 해지 시 위약금을 이용료의 10%로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 선결제 후 업체 폐업 시 환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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