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임성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명령위반죄를 인정했다. 임성근은 수중 수색 보도 및 사진 기사를 받고 긍정적인 회신을 했다. 법원은 임성근이 해병대 관련 행위를 했음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