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는 시민 중심의 인허가 행정 혁신을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시는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와 '여주형 인허가 2·5·7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정 철학인 '시민이 곧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