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 연체자 채무 조정 제도를 선진국에서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권리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채무 조정이 포퓰리즘이나 관치금융이라는 시각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는 채무 조정을 개인의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