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폭력 심의 참석자 휴대폰 수거는 기본권 침해로 판단하며 기준 마련 요구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 참석자의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휴대전화 수거 시 목적, 범위, 방법, 선택권 부여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학폭위 회의 내용 유출 방지라는 목적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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