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은 전직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공기관 이사장직을 대가로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