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 및 근무 시간 확대 논의 중
정부는 공무원의 하루 초과근무 상한을 없애고 월 10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준호봉의 55~60%만 수당에 반영되는 구조는 유지됩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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