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기업은 다음 달부터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