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워너)의 대형 인수·합병(M&A) 건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 결정은 14일간의 일시 중단 조치이다. 해당 소식은 월스트리트에서 보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