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하고 실제 근로 시간에 따라 수당 지급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 상한이 폐지되었다. 이제 공무원은 실제로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공무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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