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에 참여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