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수여 대상자 일부에 대한 국가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국무회의에서 훈장, 포장, 표창 198점에 대한 취소가 의결되었다. 이 결정은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계엄 수행, 간첩 조작 등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 167명에 대한 국가 재평가 과정이다. 서훈이 취소된 대상자 중에는 고문경찰 이근안을 끌어준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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