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성립 요건에 대해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관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판례를 26년 만에 변경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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