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민생 회복을 위해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규모 국고보조금 반환과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손실보전 예산을 심사했다. 이 추경 증액 규모는 4615억 원이며,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도의회 농수축위원회를 통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