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 체불을 방지한다
건설공사 발주처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와 노동자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는 건설업계의 임금 체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다단계 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