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처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와 노동자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는 건설업계의 임금 체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다단계 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