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장윤기 사건 관련 특별수사단이 수사 과정에서 '사전 인지'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일방적인 인지 정황과 2차 가해에 대한 유족 항의 추적 결과이다. 경찰은 장윤기가 해당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없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