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상실형 판결에 대해 법원이 여론조사 활용에 대해 질책했다
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직 자격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측근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확보한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은 선고 기일에서 해당 여론조사의 동기와 활용 목적 등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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