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를 대입에 반영하는 제도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제출되었다. 이는 2026년도 대입 반영 의무화 정책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다. 신청자는 해당 제도가 헌법상의 동일 범죄에 대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