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그가 명태균 씨를 통해 자신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해당 행위가 정치 비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부부와 김건희 씨의 여론조사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