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명태균 과장의 심증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10건 중 5건 대납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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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명태균 과장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한 대납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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