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공, 지각 63회로 회사 재고용 또는 27,000유로 지급 판결 받다
법원은 근로자의 재직 기간을 고려하여 지연 발생 사실이 2분에서 4분을 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계공이 자신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27,000유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지연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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