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1심 판결에 항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이 사건은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대납한 혐의와 관련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공직 자격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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