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부과하려는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23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60개 무역상대국의 국경에서 생산된 강제노동 제품의 국제무역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다.해당 발언은 상원 청문회에서 제출된 서면 모두발언을 통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