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실거주 대신 거주용으로 세제 혜택 기준 변경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통상 부동산 세제 혜택 기준인 실거주 용어를 거주용으로 변경하고 각종 정책 혜택을 기존 실거주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 관련 정책의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회의에서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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