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통상 부동산 세제 혜택 기준인 실거주 용어를 거주용으로 변경하고 각종 정책 혜택을 기존 실거주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 관련 정책의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회의에서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