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징역 6년 구형
제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과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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