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남매 살해 미수 및 방화 혐의 20대에게 징역 35년 선고
20대 A씨는 동창 남매를 대상으로 살해를 시도하고 방화를 계획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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