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빌려준 카드 분실로 인한 부정 사용 피해 보상 불가
A씨는 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었으나 딸이 여행 중 카드를 분실하여 340만 원의 부정 결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카드사에 피해 구제 및 보상을 요청했으나 카드사는 양도 금지 의무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족에게 대여한 카드 분실 사고에 대한 사안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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