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가 속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학교수 노조만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