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분증을 이용하여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내려졌다.A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며 주변 지인들을 속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