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착으로 방화한 70대,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가를 방화한 7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하여 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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