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가를 방화한 7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하여 결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