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서비스업 종사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자문업, 대여·판매업, 감정업, 전시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이는 사업자 등록과 별도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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