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전처 노소영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최태원과 노소영의 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