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전처 노소영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최태원과 노소영의 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해당 사건과 관련되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