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대해 심의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의위원 구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와 사업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업계는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