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의료계 관련자 10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증거은닉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수사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