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음란물 유포 혐의 기업인 불구속 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60대 남성 기업인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과 모욕 이미지를 편집하여 소셜 네트워크에 유포했다고 조사했다.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와 관련되어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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