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화 캐릭터 성착취물 배포 소지 처벌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만화 캐릭터 등 가상의 이미지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상의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해당 판결은 아청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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