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 최소 예탁금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강화 시점을 앞당겨 8월 중 시행 예정이던 조치를 8월 3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 일반투자자는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할 때 계좌에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 현재 주식, ETF, 채권 등 대용증권을 포함하여 1000만원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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