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경우 소득 금액의 50%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는 취약계층 간주 미부과 관행을 개선하고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