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는 2026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26년 7월 27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한다.